오늘의 생활 속 유용한 팁~


가끔 관공서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.

많은 서류가 있겠지만.. 우선 오늘은 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설명드립니다.


쉬운 방법은 민원24에서 정보를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.(접수, 처리기관 검색 가능)

http://www.egov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HighCtgCD=A01006014&CappBizCD=97400000004


신청방법: 인터넷(http://efamily.scourt.go.kr/), 방문

수수료: 증명서 1통당 1,000원 /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

신청자 자격: 본인 또는 대리인(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)

접수 기관: 동사무소, 시청 을 포함한 각종 관공서 기관

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(구비서류): 신분증


여기까지는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이구요


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갈 경우에 대한 추가 보충 설명입니다.


증명서가 본인이 아닌 부모님일 경우

- 부모님의 주민등록 번호

중명서가 본인이 아닌 형제, 자매의 경우

- 형제, 자매의 주민등록 번호 + 본적주소


인터넷 발급시 추가 팁

- 인터넷 발급이 무료라서 접속해 보았는데 사이트 오류가 많아서 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.(본인은 결국 실패)

- 관공서라 그런지 접속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총 7개(엑티브엑스 3개, 보안 2개, 추가 프로그램 2개)입니다. 놀라지 마시길..

- 방문 발급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. ^^;


감사합니다 :)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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